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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3. 12. 6.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분당선 태평역 외 3개 역사 승강설비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본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2014.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본 공사 중 태평역, 한티역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행신역에는 엘리베이터를 각 납품 및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2. 6.부터 발주자와 이 사건 본 공사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8,693,605,000원(이후 몇 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10,5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공사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31.까지(이후 몇 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2016. 9. 20.까지로 변경되었다

),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1%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405,140,000원, 공사기간 2014. 4. 30.부터 2015. 8. 1.까지(이후 2016. 2. 1.까지로 변경되었다),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1%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역 환승통로 경사형 승강기 설치공사계약 체결 1) 발주자는 피고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역 환승통로에 적합한 승강기의 설치를 검토하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2.경 발주자에게 서울역 환승통로에 경사형 승강기의 설치가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서(이하 ‘이 사건 검토의견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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