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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5 2016가단241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6. 1. 14. 주식회사 D로부터 ‘파주 D 신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은 2016. 3. 9. 합덕토건 주식회사(이하 ‘합덕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5억 8,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9.부터 2016. 8. 31.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3%,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합덕토건은 2016. 3.경 ‘E’를 운영하던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합덕토건으로부터 제때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파주 D 신사옥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B의 현장소장인 피고 C는 2016. 8.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불각서 현장명 : 파주D 신축공사 현장 하도급업체명 : 합덕토건(주) 업체명 : E 금액 : 94,270,000원(VAT포함) 파주D 현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합덕토건(토목공사)에서 미지급한 2016년 5월 ~ 7월분 기성금액에 대하여 당 현장에서 잔여기성 집행시(9월 13일) E 측으로 직불처리하여 줄 것을 각서함 흙막이 해체는 8월 13일까지 해체 예정

1. 2016년4월 기성금액 71,086,517원(VAT포함) : 2016년 8월 10일 지급

2. 잔여공사 예상금액에 대하여 당사에서 집행예정(10월 중순) 2016년 8월 4일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B 파주D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C (C 개인 인장 날인)

마. 피고 B은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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