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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348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철망, 철구조물 등의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C에서 ‘대표이사’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영종도에 신축 중인 'D호텔 지하 1층 공용부 및 연회장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4. 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천정 부분에 금속 천정재인 ‘메탈 패브릭’(금속으로 제작된 고가의 천정재로, 실내조명시설에 의하여 반사되는 금속의 빛으로 실내공간을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2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매매 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 A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구매계약 물품의 명시) 물품명, 규격, 수량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D 호텔 지하 1층 공용부 및 연회장 인테리어 공사 NO. 품명 용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메탈 패브릭 식 1 207,000,000 제4조 (결제조건) (1) 도급금액: 227,700,000원 (2) 공급가액: 207,000,000원 (3) 부가가치세: 20,700,000원 (4) 선급금: 68,310,000원 (5) 잔금: 159,390,000원 제5조 (납품기간 및 장소) (1) 납품기간: 2014. 2. 26.~2014. 3. 26. (2) 납품장소: D호텔 지하1층 공용부 및 연회장 인테리어 공사 제6조 (지체보상) 원고 A은 계약된 납품일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간주, 대금 지불시 공제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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