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를 교 현천 방향에서 자유시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당시 대리 운전기사인 F가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 시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0,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 22:55 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무학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