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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C 빌딩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C 빌딩 방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또는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어 차량 정체가 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게 된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명 소유의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수리 비 1,537,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치료 내역 및 참고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치료 내역,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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