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 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E ’로부터 커피를 공급 받은 피해자 F가 대금 836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네 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많아 담보를 실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숙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3. 1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마트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무릎 꿇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할 거냐,
돈을 갚지 못하면 갚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근 파출소에 피해자를 데려갔으나 경찰관으로부터 다음날 경찰서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구해 오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처를 만난 후에도 결국 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3. 23:30 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일단 천안 가서 돈 갚고 차( 위 제네 시스 )를 찾아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밀 패턴을 풀게 한 다음 휴대폰 안에 저장된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폰에 옮기면서 피해자에게 “ 너 돈 안 갚으면 다른 채권자들과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