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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2.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9. 12. 공소장에는 “2006. 9. 1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전주 교도소에서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2017. 1. 12. 11:53 경 고양 시 덕양구 D,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 C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안방 장롱에 들어 있는 패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2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ㆍ 팔찌 각 1개, 루비 목걸이 ㆍ 팔찌 각 1개, 다이 아몬드 반지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C과 2017. 1. 25. 12:10 경 동두천시 F, 3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 C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C이 그곳 작은방 화장대 위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백금 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수사보고( 수법범죄 조회 및 수용자 조회 결과),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기록

1. 발생보고( 절도),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현장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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