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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9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0.1g을 무상으로 가지고 가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2. 22: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402]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는 한편, 2012.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10. 19:20경 오산시 G아파트 110동에 이르러, C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 창틀을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 2**호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목걸이 1개, 팔찌 1개, 결혼 예물 3개, 페라가모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6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10. 19:30경에서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오산시 I아파트 104동에 이르러, C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 창틀을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 4**호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진주귀걸이 1쌍, 진주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3쌍, 18K 목걸이 11개, 18K 팔찌 2개, 신세계상품권 10만원 권 4장, 백금반지 케이스 1개, 18K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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