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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64532 판결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보상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6453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고, B는 1963. 3. 17.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사람이다.

나. B는 2005, 5. 27.경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노무자로 일하다 1945. 7.경 남양군도 지역에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신고를 하였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2. 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망인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B가 망인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면서 B를 대리하여 2012. 4. 23.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2. 12. 20. 'B를 망인의 사후양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제동원 조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B는 2012. 11.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이고, B는 망인의 양자로서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강제동원조사법 제28조, 제2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에 의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이 사건 위원회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 사건 위원회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위원회가 2012. 12. 20. B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이상, 이에 관한 B의 구체적인 권리가 아직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나 B가 가이 사건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31. 위 기각 결정서 정본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90일 이내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위로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기한 당사자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부가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 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배우자와 자녀(제1호), 부모(제2호), 손자녀(제3호), 형제자매(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위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B의 입양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노무자로 일하다.

1945. 7.경 남양군도 지역에서 사망한 사실, 망인과 함께 강제동원된 D가 1946년경 망인의 유골을 수습하여 귀국한 사실, 이후 망인의 친부이자 호주인 E이 1952. 7. 20, 사망한 사실, 그 친족들이 1963. 3. 17. 망인이 생존한 것처럼 하여 망인과 B 사이에 입양신고를 한 사실(망인은 제적부상 1963. 4. 3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입양자인 망인이 입양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입양신고는 무효인 점, ② 망인의 친부인 E이 1952. 7. 20. 사망할 때까지 호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은 1945. 7.경 사망할 때까지 E의 아들로서 가족에 불과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도 무효인 점(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 136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망인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박종환

판사추진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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