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8.29.선고 2017도9749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7도974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2017 전도7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B, Y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보영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