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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15.선고 2017노7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7노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

강제추행)

2017전노3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인훈(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I(여, 15세, 이하 '피 해자'라 한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자위행위를 마친 후였으므로, 그 깨어나기 전의 자위행위와 깨어난 후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현관문으로 도망갔으나 그 현관문을 열지 못하여서 다시 피해자의 추격 내지 반항을 제압하려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닿았을 뿐이고, 이와 달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이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더라도, 그 도망 전의 상해와 도망 이후의 강제추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년)과 부수처분(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 거주의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얇은 가운 속에 팬티만 입고 잠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바지 추스르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내려 보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누구, 누구세요?"라고 하자, 이에 그 상태에서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 소리 지르자, 피고인은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4대 정도 때렸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 지르며 침대에서 빠져나와 방안의 의자를 집어 휘두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그 의자를 잡아 눌러 바닥에 놓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에게서 떨어지자 피고인은 도망가기 위하여 방문을 지나 현관문으로 가서 현관문을 열려고 1분 정도 노력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지 못하였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서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다시 원룸 방으로 들어와 방 가운데서 선 채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로 1분이 못

되는 시간 동안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운 속으로 맨가슴을 점토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운 속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다시 현관문으로 가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먹질에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선행하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심야 또는 아침에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원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여성들이 잠자는 것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을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눈의 실핏줄이 터지는 상해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1개월여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이르러 피해자 I의 변호인 동의하에 피해자 I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그 일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모친 단독의 양육 속에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약간의 왜곡 내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 왜곡 내지 장애를 경제적 어려움 등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자신의 순간적인 욕구나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하여 여러 친족이 이에 가슴 아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항소심에서는 너무 무거워서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부착명령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이나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리고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 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힌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피해자 I(여, 15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상해함으로써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죄의 법정형상한은 무기징역이므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20년의 부착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부착명령 기간의 하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 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각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양형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5년 - 8년)

나. 각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1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위 제2의 나. 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정재오.

판사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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