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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7도9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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