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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C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8. 02:04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 F(남, 22세)과 G(남, 2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상호 시비되었다.

그런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F은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피해자 G은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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