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12:30경 화성시 반월동 소재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 화성캠퍼스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와 공을 차지하려고 경합하다가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위 축구경기는 삼성전자의 메모리사업부장이 개최한 ‘2012년 메모리 사업부장배 축구대회’ 이하 '이 사건 축구대회'라고 한다
)에서 진행된 것이고, 원고는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277,660원, 요양급여 4,267,919원, 장해급여 18,090,880원을 지급받고 2013. 7. 22. 요양이 종결되었다. 다. 피고는 삼성전자와의 사이에 삼성전자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부서의 축구팀에 결원이 생기자 원고의 상사인 B이 생산라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 축구경기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사건 축구경기에 갑자기 투입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축구경기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 운동경기이므로, 이 사건 축구경기를 주최한 삼성전자로서는 경기에 참가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부상방지를 위해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위험한 신체적인 충돌이나 무리한 볼다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