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해양연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해양경찰서 쪽에서 해양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목뼈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2000만 원 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