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19. 조기축구팀의 일원으로 축구경기를 하면서 헤딩을 하기 위해 공중에 뛰어올랐다가 상대팀 선수인 피고가 머리로 원고의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상악 좌, 우 중절치와 상악 좌측 측절치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이드라인에서 스로인(throw in)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공을 헤딩으로 처리하기 위해 뛰어올라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피고가 원고를 향하여 무리하게 돌진하여 공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원고의 얼굴을 들이박은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축구 규정상 금지된 “심한 반칙 플레이”에 해당하고,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축구 경기 중 통상 입을 수 있는 상해에 비하여 매우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축구선수로서 상대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528,799원(=임플란트 등 기왕 치료비 6,028,799원 향후 임플란트 교체 치료비 2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축구 경기의 특성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가 축구 경기에 참여한 선수로서 반칙행위나 난폭한 행위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