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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6고단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소유자이고, 위 굴삭기에는 채권 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설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먼저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굴삭기를 매수하여 수출하려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위 굴삭기를 매도 하면서 근저당권 란이 공란 인 위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증을 제시하며 ‘ 수출이 가능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 받으면 위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에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이외에는 달리 위 굴삭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4,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사진, 중고기계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건설기계 등록 원부, 사실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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