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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나4046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액센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일상운수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2. 15. 00:40경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중동초교 사거리에서 주식회사 일상운수 소속 C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리비로 9,8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외에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예견가능성이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8만 원(중고차 시세 하락분 415만 원 차량감정평가서 및 차량기술자문서 발급비용 3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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