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사고의 가해차량인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2015. 2. 17. 새벽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평택시 칠괴동 580에 있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후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고 2015.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수리비는 7,48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주요골격 등의 교환, 판금 등의 수리를 함으로써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교환가치 하락 손해 261만 원과 감정평가서 발행 비용 33만 원, 합계 29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