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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나46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인 D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5. 11. 22.경 부산 사하구 하단뚝다리 하단방향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662,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가 2,897,848원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97,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비록 수리는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는 주장은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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