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4. 15:30경 자신이 소유한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9 부근 지점에 이르러 후방에서 진행하던 C 구급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좌측 후방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차량은 좌측 뒷좌석 도어, 리어앤드(백) 패널, 리어(쿼터패널) 펜더, 트렁크 플로어 등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수리비 6,222,042원을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3,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2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중고 시세가 20,000,000원에서 12,000,000원으로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세 하락분 상당의 손해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