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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7 2016고단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5:05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식당 테이블을 부수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과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조용히 끝내 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순경 G이 “ 그만해요.

”라고 하자 “ 너부터 죽여줄까.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 부위로 순경 G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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