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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2 2017고단10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미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03:47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이 운영하는 △△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 기대어 서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2. 03:5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5 세 )로부터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모텔 업주인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개 씨 발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왼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06:10 경 원주시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순 63호 쏘나타 승용차 (H) 뒷 좌석에 탑승하여 원주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이마로 차량 칸막이를 들이받고,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 버린다,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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