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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정10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B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침대 5개, 샤워실 등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사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목, 어깨 등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신고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업소사진

1. 마사지요

금 가격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공소장 기재 제2항은 오기로 보인다.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제82조 제3항(신고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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