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정10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B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침대 5개, 샤워실 등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사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목, 어깨 등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신고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업소사진
1. 마사지요
금 가격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공소장 기재 제2항은 오기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