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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정10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30. 09:00경 시흥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13단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누구 마음대로 잔치를 하느냐, 누가 주민대표냐”라고 소리치고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인 D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16:00경 시흥시 C아파트 1306동 앞 노상에서 두 살이나 어린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얼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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