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13단지 29동의 경비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84세)는 위 아파트 29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실장에게 피고인이 다른 관리실 직원들과 화합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다른 경비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일로 인하여 결국 경비원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3:5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329동 903호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당일 경비 일을 그만두면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네가 동대표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한 대씩 때리고, 양팔을 잡아 비틀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