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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34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1:05경 광명시 C아파트 13단지 에 있는 D공원 정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침 피해자 E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운 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트집을 잡으며, 같은 C아파트 13단지 1311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칼날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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