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총무였던 사람이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31. 20:00경 위 아파트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213호 주민인 D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회장이 아파트 공금 2천만 원을 해먹었으니 빨리 총회에 참석하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20호 주민인 E과 406호 주민인 F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G은 아파트 공금 2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결산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회계자료들과 통장을 건네받은 후, 위 아파트 도로에 주차된 주민자치위원회 감사 H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통장을 주면 사본해서 주겠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E의 확인서, F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