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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1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5. 18: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기분 나쁘냐. 니 몇 살이나 처먹었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편의점 손님인 F(50세)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05:40경 위 D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왜 신고를 했냐, 내가 잘못한 게 뭐있냐. 쌍놈의 새끼.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그 무렵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다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50세)이 위 E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귀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업무방해죄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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