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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2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 피해자 D(3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F아파트로 가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쿡쿡 찌르는 것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노래부르고 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같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H지구대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채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새끼, 니 애부터 마누라까지 내가 찔러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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