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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5고합3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 남은 재산을 탕진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집에서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점퍼 주머니에 소지한 다음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01:20경 대구 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를 계속 바꾸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324에 있는 ‘월천공원’ 옆 도로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위 도로변에 정차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한 다음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쿡쿡 찔러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모두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찾는 시늉을 하다가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척하면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탈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탈출하려고 하자 칼을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들이대어 이에 피해자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칼날을 손으로 잡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양측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공장 탈의실 앞에 이르러,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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