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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7 2015고단9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부터 2013. 5. 말경까지 피해자 G(여,3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8. 12: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103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신혼집 계약을 위해 도장을 회사로 가져다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앞가슴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08:00경 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집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말 22: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동문 부근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오자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혼자 귀가하려 하였음에도 택시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따라 강제로 택시에 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4. 07:00경 대구 달성군 I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치워라, 더러워서 안 한다.'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화단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돌멩이를 베란다 유리창문(가로 120cm, 세로 190cm)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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