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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자정 무렵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0에 있는 수성 구청 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 운전의 B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인근으로 오던 중 술에 취해 그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2018. 2. 1. 00:15 경 위 택시에 탑승한 채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으로 오게 되었고,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사람 잡아 달라고 하면 잡아 주는 게 경찰 아니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무시와 법에 대한 경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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