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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2 2017고단7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7. 19:40경 원주시 B에 있는 C다방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내비게이션을 주먹으로 1회 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손괴행위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화가 나 F, G에게 ‘내가 유도 6단이고 징역도 30년을 살았다. 맞짱 한번 뜨자.’고 말하며 주먹을 쥔 상태에서 때릴 듯이 행동하며 위 G에게 달려들었고,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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