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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노33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각 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인 피해자의 2층 집 계단에 침입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범행횟수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4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각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4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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