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3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죄, 제2의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판시 제1 죄,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죄 부분) 및 징역 2월(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죄,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죄,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죄,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2018. 1. 19.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