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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151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3. 31. 13:4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원고 차량을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영휘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는데, 이른바 ‘꼬리물기’로 교차로 내 횡단보도 앞에 진입하여 약 1분간 정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상태로 바뀌자 원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 차량 앞에 이를 무렵, 피고를 미처 보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출발하다가 뒤늦게 피고를 발견하고 급정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원고 차량에 부딪힐 뻔하였으나, 원고 차량과 직접 부딪히거나 넘어지지는 않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원고는 2018. 7. 19.부터 2018. 10. 24.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등 합계 1,064,630원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의한 가불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인 점이나 피고의 병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피고 주장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불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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