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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나8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중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B은 2010. 11. 28. 00:30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산격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가 운전하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손괴되고, 피고 및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합계 1,824,820원(= 779,810원 97,410원 947,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2. 16. B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인, 대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합의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이 피고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한 후 2010. 12. 16. 인적, 물적 피해 모두에 대해서 합의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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