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9. 2. 00:15경 부천시 심곡동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 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C이 부상을 당하였다.
다. 원고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60%로 결정되었다. 라.
C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9,221,259원(= 치료비 8,469,530원 휴업손해액 751,729원)이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은 17,562,056원(= 상실수익액 16,762,056원 위자료 800,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8. 6. 12.경까지 C에게 보험금으로 병원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8,469,53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4,627,98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C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9,000,000원(부상 5급)이고, [별표 2]에서 정한 C의 후유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0,000,000원(장해 14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