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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D(여, 19세)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E(여, 37세, 태국 국적), F(여, 26세, 러시아 국적)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 성매매 여성들과 반씩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나,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20세도 되지 않은 D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및 그 형태,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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