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8 2013고단25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11. 6.까지 경기 광주시 B 에 있는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에서, 총 3개의 방실에 침대와 세면장을 구비한 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1인당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D(가명), E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97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