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지상 2층 및 지하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술방 2개 및 성매매를 하는 타임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3만원 내지 3만 5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로 하여금 2014. 10. 24. 00:20경 그곳을 찾은 손님인 G와 타임방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
항 기재 기간 동안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고 가.
항과 같이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업소 건물 임차인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A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 건물을 A에게 보증금 300만원에 월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여,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