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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5 2019고합27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8세, 가명)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31.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감기약을 먹고 술을 마셔 일찍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 신체부위를 1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발견된 피해자 나체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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