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04 2014고단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5. 구속취소로 인하여 석방된 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6. 19: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혼한 전처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의 대출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 벽과 출입문에 수회 박은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여 회 구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실형 전과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사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위 실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