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5:28경 속초시 C 3층에 있는 D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54세)로부터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다니냐’는 취지로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씹할, 형이 해 준 게 뭐 있어!”라고 말하며 그곳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E, 당구공, 상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속초지원 2013고단408),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 및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인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