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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2. 13.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22.경 위 회사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1개월 후 거래처에서 1,700만 원 상당이 입금될 예정이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며, 거래처에서 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기록 등 확인), 사건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7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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