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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8:05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면회실 내에서 피해자 B(남, 29세)이 자신에게 형 대우를 하지 않고 말을 싸가지 없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허벅지,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골절(폐쇄성),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 우측 대퇴부 타박상, 우측 슬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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