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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9 2011고합50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6. 16.경부터 현재까지 E 서울본부 소속 직할지점 F팀 직원으로서 전기사용신청 접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경 B으로부터 E 서울본부가 주관하는 단가계약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입찰참가 자격요건 등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입찰정보를 알려준 후, 2007. 2. 16.경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무렵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5.경 A로부터 위와 같이 E 서울본부가 주관하는 단가계약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입찰참가 자격요건 등 입찰정보를 미리 제공받은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에게 합계 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재물을 취득하거나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이 친구로서 피고인 A를 부조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하거나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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