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2011.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E 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건설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E 내 공사 및 자재납품, 업체선정, 공사 감독 등 건설부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E 내에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은 법인이나 기록에 나타난 작성한 H 명의의 문서는 일부 개인으로, 일부 법인으로 혼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양자의 구별이 특히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하나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을 실제 경영하면서 F의 주차장 공사에 철근, 에이치빔 등 철강 제품 이하 '이 사건 철골'이라고 한다
을 납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F의 대표이사 I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른 업무로 인하여 위 공사에 실제적인 관여를 할 수 없는 점을 기화로 실질적인 업무집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철골을 납품하는 H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2. 12.경 E 내 건설부 사무실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철골에 대한 선금 지급 등 H에 대하여 업무상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철골에 대한 선금 지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