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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8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원심 판시 배임 수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은 ‘I’ 이라는 영업 표지를 이용하여 분식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서 J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B로부터 ‘I’ 가맹점에 식 자재를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고, M로부터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②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지급 받은 돈 가운데 J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급 받은 금액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2011. 4. 경부터 2012. 9. 경까지 현금으로 받은 돈은 J를 위한 광고비가 아니라 식 자재 납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며,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돈 중 오징어 판매 수익금을 제외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은 2,734,983,684원이라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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